학회 공지사항

학회 공지사항

[공시] (2024년 7월~2025년 6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10-27 조회수 : 111
첨부파일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pdf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

* 학회 정관 18의 (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⑤ 3 의거, 한국금융학회 (2024년 7월 ~ 2025년 6월)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시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⑤ 3(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시)의 경우, 본 학회는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함을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지만, 정관 18의 (2)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시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SFACJ12

이전글 [안내] 2026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
다음글 [안내] 2025년 한국재무학회-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 개최

유관기관

Logo 1
Logo 1
Logo 1
Logo 1
Logo 1
Logo 1
Logo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