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는 거시 통화, 국제금융?외환, 금융기관, 재무 자본시장, 금융정책 등 금융과 관련된 경제학 및 경영학의 제 분야에서 이론적, 실증적 그리고 정책적인 가치를 지니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논문들을 게재함으로써, 연구발표의 장과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금융관련 지식의 축적과 교육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규는 편집위원회가 이러한 목적 하에 [금융연구]발간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금융학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금융연구』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단 투고논문은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을 따라야 한다.
2.편집위원회는 과거 편집방침 I-2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고논문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투고 중인 논문은 게재불가가 결정된 후에 투고할 수 있다. 여기서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전자출판 간행물의 경우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 제2조 4항으로 식별한다.
(2)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 보고서, 학위논문 등 (1)항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물은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 투고할 수 있다.
(3) 단, 연구보고서 혹은 working paper series 등의 형태로 발간된 간행물인 경우 투고 시(revise and resubmit 포함) 원고에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 투고해야 하고 편집장에게 보내는 cover letter 또는 e-mail에도 간행물의 성격을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한 금융연구 편집위원장의 승인(필요시 기 간행물 발행인의 동의)과 함께 심사가 시작된다.
3.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귀속된다. 그리고 논문의 저작권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금융연구』에 귀속된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금융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포함)를 발행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2) 저자(들)는『금융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강의실 교육, 개인적 용도 등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 (전자)인쇄물 등의 첫 페이지에 저자명, 게재연도, 논문제목, 저널명(금융연구), 게재 권호수, 게재 페이지 등 논문의 온전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금융연구 편집위원회의 허락은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3) 저자(들)가 게재된 논문을 상업적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저자가 아닌 자가 논문을 편저나 인터넷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연구 편집위원회에 문의하여 사전에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이때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다.
4.편집위원회는 다음을 투고논문 심사의 기준으로 삼는다.
(1) 논문의 (이론적, 실증적 및 정책적인) 기여
(2) 내용의 창의성과 전문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내용 전달의 효과성
(5) 기타 편집상의 기술적 요건 충족
5.『금융연구』는 위 4항의 심사기준을 통과한 논문이 게재대상으로서 과다한 양일 경우 금융 전 분야에 고루 배분하여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금융연구』의 논문 게재순서는 게재 확정 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폐·금융과 재무 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표논문 한 편을 번갈아 선정하여 冒頭에 게재한다.
7.논문게재 예정증명서는 게재확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저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한다.
8.『금융연구』의 논문 게재순서는 게재 확정 일자 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폐·금융과 재무 두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재무·자본시장, 금융정책 분야별로 최우수논문 각 1편을 선정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9.『금융연구』는 연 4회(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말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금융학회 이사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1.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수석편집위원장, 2인의 공동편집위원장 및 3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석편집위원장은 학식과 양식을 겸비한 금융 분야 연구자들 중에서 한국금융학회 이사회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수석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선임내지 교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수석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주관하고 한국금융학회의 임원이 된다.
공동편집위원장 중 1인은 화폐·금융 분야를 대표하고 다른 공동편집위원장 1인은 재무 분야를 대표한다. 공동편집위원장은 관련분야에 관한 편집을 수석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주관한다.
(4)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중 2명의 편집간사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편집회의
(1) 편집위원회는 매년 정례회의와 수석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편집회의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편집회의는 전자우편을 포함한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결정은 위의 (2)의 규정에 따른다.
(4) 수석편집위원장 부재 시 공동편집위원장 중 연장자가 수석편집위원장의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5) 편집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논문의 접수와 1차 심사
가. 절차
(1) 논문은 연중 수시로 수석편집위원장이 접수한다. 수석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직후 논문이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논문 제출자에게 접수 확인서를 송부한다. 논문이 ‘원고작성 및 투고요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석편집위원장은 논문을 저자에게 반송하고 수정 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 수석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후 분야를 고려하여 이를 공동편집위원장 1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3) 공동편집위원장은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후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위원 선정이 어려워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의 자문을 득하여 의뢰한다.
(4) 공동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논문의 저자를 알지만 심사위원과 저자는 서로를 모르게 한다.
(5) 공동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을 송부하고, 심사위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주 이내에 게재여부판정과 심사평을 공동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6) 게재여부 판정은 ‘즉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 않음’의 네 등급으로 하고, 심사평은 ‘전반적 심사평’과 ‘구체적 수정요망사항’으로 구분하며,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편의에 따라 유사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7) 1차 심사의 결과는 논문이 수석편집위원장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저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자로부터 심사평을 받은 후 심사자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
나. 평가의 기준
(1)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게재 않음’ 판정을 내린 경우, 공동편집위원장은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단, 또 다른 심사자가 ‘즉시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수석편집위원장은 공동편집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의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료는 편집위원회가 부담한다.
(2) 심사자 중 한 명이라도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 공동편집위원장은 저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 제출케 한 후 동일 심사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3) 두 명의 심사자가 모두 ‘수정 후 게재’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내린 경우, 공동편집위원장은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되 심사자들의 재심을 생략할 수 있다.
제1심사자 | 제2심사자 | 판정 |
---|---|---|
즉시게재 | 즉시게재 | 즉시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않음 | 제3심사자 선정 |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 않음 | 제3심사자 선정/게재 않음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않음 | 게재 않음 | |
게재 않음 | 게재 않음 | 게재 않음 |
2.2차 심사 및 심사의 종결
가. 2차 심사
(1) 1차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논문의 수정을 완료한 저자는 수정된 논문과 각 심사위원의 논평에 대한 응답서(수정내역 또는 수정이 불가한 사유를 기재)를 전자메일에 첨부하여 공동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메일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2) 공동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과 응답서를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송부하고 2차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도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3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제출하되, 2차 심사의 게재여부 판정은 ‘즉시 게재’, ‘수정 후 게재’ 또는 ‘게재 않음’의 세 등급으로 한다.
나. 심사의 종결
(1) 2차 심사에서 한 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않음’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종결하고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2) 2차 심사에서 한 명의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에는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구한 후 수석편집위원장과 해당 공동편집위원장이 수정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심사를 종결한다.
(3) 1차 또는 2차 심사과정을 거치면서 두 명의 심사자가 모두 ‘수정 후 게재’ 또는 그 이상의 판정을 내린 시점에서 이 논문을 게재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공동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저자가 요청할 경우, 논문게재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1차 또는 2차 심사결과 수정 요청된 논문의 수정본이 만 1년이 지나도록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 논문의 심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단 수정 요청 후 만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저자에게 이러한 취지를 통보한다.
다. 수석편집위원장의 번복과 책임
(1) 수석편집위원장은 편집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위원(들)의 1차 및 2차 심사결과에 불구하고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단, 수석편집위원장은 이를 위해 사전에 공동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 내용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2) 수석편집위원장은 『금융연구』의 편집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라. 양식
(1) 심사절차와 관련된 제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편집위원회 전체회의 개최통보서
② 논문접수 통보서
③ 심사위원 위촉 의뢰서
- 처음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2人 위촉 의뢰서
- 심사위원 1인만 ‘게재않음’ 판정인 경우 심사위원 1人 위촉 의뢰서
④ 심사의뢰서
- 초심의 경우
- 초심자의 재심 경우
- 심사의견서
- 심사평
- 심사위원 은행계좌번호 기재서류
⑤ 수정 후 재심사 통보서
⑥ 게재예정 및 수정논문 제출 요청서
⑦ 게재확정 통보서
⑧ 수정·보완 완성본에 대한 심사위원의 확인서
⑨ 저자교정의뢰서
⑩ 게재확정(예정) 확인서
⑪ 게재탈락 통보서
(2) e-mail 등 전자매체에 의한 서류 교환시 양식의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1.논문접수 마감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해당 호 발간을 위한 편집회의 개최 이전에 2차 심사까지에 따른 수정이 완료된 논문을 해당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 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가 이 논문을 수정하여 재차 제출하면 편집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논문으로 취급한다. 다만 이 경우 심사료 6만원을 다시 징수하며 두 명의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이 밖의 사항들은 편집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 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Ⅰ-2)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Ⅳ-3)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Ⅰ-3)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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