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는 한국금융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
학회는 학자 상호간의 연구교류를 촉진하여 금융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
(1) 금융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
(3) 학술지 및 서적의 발간
(4)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5)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들과의 교류
(6) 본 회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지방이나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개인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가. 화폐금융, 국제금융, 금융기관, 보험, 증권 및 기업재무를 전공하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 교원 및 동등한 경력을 가진 연구기관의 연구원
나. 가항과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기관회원은 금융분야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일반기관회원과 영구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영구기관회원은 소정의 영구기관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학회에는 다음의 기구 및 임원을 둔다.
(1) 회원총회
(2) 감 사
(3) 이 사 회
(4) 회 장
(5) 차기회장
(6) 부 회 장
(7) 간 사
(8) 편집위원회
(9) 기금관리위원회
(10) 차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
(1) 회원총회는 학회의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2) 정기 회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다만 재적회원이라 함은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대표를 말한다. 이하에도 마찬가지이다.
(3) 회원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회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출석 및 의결권을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5) 이사회에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거나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총회를 전자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전자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전자 투표 참여로 성립하며,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정기 회원총회에서 감사보고를 말한다.
(2) 감사는 2명이내로 한다.
(3)감사는 개인회원 중 회원총회에서 호선된 5명 내외의 전형위원에게 위촉하여 선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이사회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 및 그밖의 학회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결정한다.
(2)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간사 및 편집위원장을 의미하는 당연직 이사들과 25명 내외의 일반이사들로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4) 일반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회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당연직 이사의 선임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이사 중 2분의 1은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임기 3년인 이사는 위의 (4)항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정한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2) 회장은 1명으로 한다.
(3) 회장은 차기회장이 회장의 임기만료 시에 회원총회에서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다만 초대회장은 11조 (3)항의 차기회장 선출방법에 따른다.
(4)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회장 및 2대회장은 임기를 각각 2년 및 1년 6개월로 한다.
(5) 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발생 시에는 부회장이 순위 순(부회자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되고 회장의 임기만료 시 회원총회에서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2) 차차기 회장은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하는 경우, 차기 회장의 직을 승계한다.
(3) 차기회장과 차차기 회장은 1명으로 한다.
(4) 차차기회장은 개인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1명의 후보에 대한 재적회원 중 개인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우편 또는 전자투표에서 투표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다만 회원은 이사회가 추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다.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2) 부회장은 4명 내외로 한다.
(3) 부회장은 개인회원 중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초대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간사는 회무를 통괄?처리한다.
(2) 간사는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3) 간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간사는 업무를 보좌받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을 담당한다.
(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위원장에게 부위원장과 위원의 선임과 임기의 결정권을 이양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
(4)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1) 기금관리위원회는 학회의 회관 및 기금을 관리한다.
(2) 기금관리위원회는 학회의 전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3)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직전 회장이 맡는다.
(4) 기금관리위원회 세부적 운영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1) 차차기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차차기회장 선출에 있어서 후보 추천을 위한 기구이다.
(2) 회추위는 학회의 회장과 차기회장, 전임 회장 7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3) 회추위의 위원장은 학회의 회장이 맡는다.
(4) 회추위 세부적 운영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1) 학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금액의 회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2)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며, 회장은 이에 대한 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재정의 회계관리는 분기마다 총무간사 에게 보고하여 내부 결재를 받는다.
(3) 학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기금)과 보통재산으로 구성한다.
(4)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취득, 처분,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이사회 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가. 회계연도 말 잉여금
나.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다.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5)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학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1) 학회는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과 예산 및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나.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2) 학회는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본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 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한다.
(2) 본회를 해산했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1)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정관의 변경은 회원총회에서의 의결에 의한다.
1. 이 정관은 1989년 6월 9일부터 발효한다.
2. 이 정관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 정관 시행후 최초로 시행하는 차기 회장 선거와 차차기 회장 선거는 동일한 회계연도에 시행한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