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金融硏究 연구윤리 규정



1. 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금융학회가 발간하는 금융연구에 제출되고 게재되는 모든 논문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한의 윤리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 및 그 후속조치를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연구과정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동일한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를 중복하여 투고 또는 게재하는 행위
5)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하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결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편집위원장, 공동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선임한다.

4. 연구부정행위의 의혹 조사 및 판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이며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최종 판정은 학회장에게 통보한다.
2)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는 누구나 학회 사무국이나 편집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 요청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3)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필요 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을 학회장에게 요청한다.
4)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 요청이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저자들에게 30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논문심사위원과 여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부정행위 여부 및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을 판정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을 확립한다.
6) 연구부정행위 혐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판정 절차에서 제외한다.
7)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8) 투고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한다.

5.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1)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를 위반한 회원에게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회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제명, 학회 홈페이지 공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현재 심사 중이거나 심사예정인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논문의 수정 및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논문의 심사를 거절하고 반려할 수 있다.
4) 게재 예정인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5)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에서의 최종 결정이 논문의 게재 취소를 포함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금융연구 논문목록에서 동 논문을 삭제하며, 한국금융학회 홈페이지 및 다음 호에 발간되는 금융 연구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실과 게재 취소를 공지한다. 또한, 3년 이상 관련 저자의 금융연구 논문기고를 금지한다.
7)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1)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해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과정이나 조사보고서에서 노출하지 않는다.
2)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편집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를 제외한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할 수 있다.

7. 사후관리 대책

1) 연구부정행위 조사관련 일지, 편집위원회 평가서 및 연구윤리위원회 보고사항,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 및 최종결정사항은 조사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한다.
2) 조사종료일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판결일로 하며, 위의 1항의 서류들은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개별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2부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과 편집위원회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이름이 명시된 원본은 편집위원회가 10년 간 보관한다.

8. 윤리규정 시행지침

1) 논문 투고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2)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공표)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에 공표하여야 한다.

유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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